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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구분 자동이체 신용카드(체크카드) 일시후원
          납부일 매월 5일
          *후원 시작 첫 달에는 가까운 출금일에 이체.
          매월 5일
          *후원 시작 첫 달에는 가까운 출금 일에 이체.
          홈페이지에서 당일 계좌이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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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추가 출금일
          당월 15일 또는 25일 후원금 결제.
          당월이 지나면 소급되어 이체되지 않음.
          첫 후원일 경우 5, 15, 25일 중 가까운 출금일에 출금
          기타 사항 이체일이 공휴일(토요일 포함)일 경우, 다가오는 평일에 인출이 됨.
          1. 유선 전화 안내(출금 동의 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)
            • 정기후원 신청 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해 출금 동의 인증을 위한 확인 전화(02-2683-9300)를 드립니다.
            • 만 19세 이하(주민등록번호 기준)의 미성년자가 후원 신청을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, 이를 위하여 전화(02-2683-9300)를 드립니다.
          2. 연말정산 소득공제(기부금영수증) 대상자 안내 소득세법 제81조,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후원자 본인에게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            즉, 소득공제 대상자는 후원하였던 예금주 및 카드 소유주 본인이어야 합니다.
          기타 후원금 결제 문의 안내
          [FAQ]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거나, 회원지원팀(02-2683-9300, ARS 1번)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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